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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따른 준비서류와 설립절차

발표날짜:2008-6-16 8:54:12

 

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따른 중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.

가.         기업설립신청서, 프로젝트신청보고 및 타당성연구보고

프로젝트신청보고에는 설립취지, 경영범위와 규모, 생산제품, 사용할 기술설비, 용지면적

및 조건, 용수와 전기 등 에너지의 조건과 사용량,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한다.

 

나.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관, 합자계약서 또는 합작계약서

 

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.

 

-투자 각측의 명칭, 등록 국가, 법정주소지와 법정대표자의 성명, 직무, 국적;

 

-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 및 법정주소,설립취지, 경영범위와 규모;

 

-투자총액과 등록자본, 출자비율, 출자방식과 출자기한,지분양도의 규정;

 

-이익배당 및 손실부담 비례;

 

-동사회의 구성과 결의사항과 정족수,

 

-총경리, 부총경리 임면과 직책, 초빙 방법;

 

-주요생산 설비, 생산기술 및 래원;

 

-원자재 구입과 제품판매방식;

 

-재무, 회계, 회계검사의 처리원칙;

 

-노무관리, 임금, 복지, 노동보험;

 

-경영기한, 해산 및 청산

 

-위약책임;

 

-분쟁해결방식과 절차;

 

-계약에 사용되는 문자와 계약발효 조건 등

 

다.    중국투자자의 합법적 개업증명과 자금신용증명

 

중국투자자가 있는 경우, 원칙적으로 회사,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“기업법인 영업집조”가 필요하다.

라.   투자자가 지명하는 동사장, 부동사장, 동사회 구성원 명부 

법정대표, 동사 및 총경리 등 신분증명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, 중국인인 경우 신분증을 제출한다. 동사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 동사장이 법정대표가 된다. 동사장과

총경리는 1인이어야 하고 부총경리는 여러 명일 수 있다. 독자기업은 동사회를 설치하지

않고 법정대표 및 총경리만 둘 수 있다.

 

마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설립할 장소증명 : 임대할 경우 임대계약서와 임대인의 장소증명

및 건물소유권등기증(방산증)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.

주의할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과 건물소유권등기증의 용도가 부합해야 하고, 만약 입주하려는 장소가 미등기건물인 경우 요구되는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 

바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기타 필요한 서류

 

 II.    <![endif]>기본적인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.

 

가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업명칭예비등기를 한다.

나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예비등기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. 기업명칭에는 행정구역, 업종,

회사의 조직형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관할 상무국에서 심사비준을 받고 “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”를

취득한다. 심사비준부서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성급 상무국, 상무부가

될 수 있다.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 등은 심사비준 전에 관할 발전개혁위원회의 입항(立項)이 필요하다.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에 따라 상무국의 심사비준 취득 후 해당업종을 관할하는 부서의 각종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.

 

라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설립등기하고 “외상투자기업 영업집조”를 취득한다. 먼저 임시 영업집조를 발급받고, 후에 정관에서 정한 일정에

따라 등록자본을 납입했을 때 정식 영업집조를 교환받는다.

 

마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관할 공안국에 등록하고 기업도장을 제작한다. 법인인감인 공장

외, 재무회계용으로 재무장, 인명장은 반드시 제작해야 하고, 계약체결용으로 합동전용장(계약전용도장)을 제작할 수 있다.

 

바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관할 기술감독국으로부터 기업조직기구대마증(기업고유번호)을

발급받는다.

 

사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관할 외환국에서 외환등기를 한다.

 

아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관할 국세국과 지방세국에서 국세등기증과 지방세등기증을 발급받는다.

 

자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이상의 모든 등기절차 후 거래은행을 지정하여 은행계좌(자본금계좌, 경상계좌)를 개설한다.

 

차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자본금계좌로 납입 후 회계사무소의 출자검사보고(???告)를 받는다. 외국투자자는 외국에서 미화로 등록자본을 납입한다. 등록자본을 경상계좌로 이체한 후 비로소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 

카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관할 통계국, 재정국에서 통계등기, 재정등기를 한다.

 

타.              <![endif]>정식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관할 해관에서 해관등기증을 발급받는다.

 

특수한 업종의 경우 영업집조를 발급받기 위해 또는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관련법규에

근거하여 관할부서에서 발급하는 경영허가, 생산허가, 환경, 소방, 안전, 위생허가 등 각종

허가 또는 자격을 발급받아야 한다.

 

또한 공장 기타 건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사용증을 취득하고 규획허가, 시공허가, 준공검사 등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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